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이며, 학부모, 지역사회 인사, 교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.
초.중등 교육법 제 31조
초.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58조
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
학교법인 정관(사립학교)
각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
운영위원회는 [법정위원회]임.
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[심의]또는 [자문] 및 [심의.의결]기구임
국.공립학교는 모두 운영위원회를 설치. 운영하고 있음
사립학교는 운영위원회를 필수적 자문기구로 설치, 운영하도록 의무화 하였음 (2000.3.1 시행)
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·학생야영수련(학생 수련 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(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)
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
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
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